[남해어업 관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 을 경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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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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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수산업법제41조의3(혼획의 관리), 수산업법제42조(한시어업허가), 수산업법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