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어업인 또는 어업 법인은 의무적으로 어업 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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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경영주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의무등록 대상 아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 또는 어촌관련 보조금 또는 융자금, 해양수산사업 등 지원대상을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