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물품,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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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계약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실적증명을 신청하시거나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부삭 K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 궁굼하신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051-410-1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51-4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