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해양] 200mm 관2개를 사용하여 인.배수를 할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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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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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의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사목" 단서규정의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별표15]2.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나. 제1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이해역이용협의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