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근해통발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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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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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붉은 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그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