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참조기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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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