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불법 증개축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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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제8조 위반시 제4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 23조 위반시 제4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어선법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법제43조(벌칙), 어선법제44조(벌칙), 어선법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