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복원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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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 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관련 기준 자료 및 계산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