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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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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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담당부서 :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061-286-7544
-주요내용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담당부서 :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산림보호팀 061-286-7544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