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개인이 만든 진입로에 축협이 비료 를 쌓아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요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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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지못하도록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것 같습니다 도로에 비료를 적재한 자가 도로부지의 소유자라면 별다르게 법적으로 취할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도로의 사용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일단 행정청에 알아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