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버섯 재배사 일반인관련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 제1호에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은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2호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제1호마목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로서 임산물 생산시설인 버섯재배사를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임산물 생산시설이 아닌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간허가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의 농지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협의)권자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