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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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및 제34조).
이러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도록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ㆍ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