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시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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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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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이 농지의 경매에서는, 경매법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이 되고, 매각허가 기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몰취한다고 공고가 되므로, 당해 경매물건에 응찰을 하고자 하면, 해당토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응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인이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에서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