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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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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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한 자산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 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또는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 소재지)과 공급일자, 가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이는 관련증빙으로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의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