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원부 등재 필지의 면적 조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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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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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한 세대의 농업인 및 구성원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관할구역 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 면적이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시 330㎡) 이상이고, 그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 작성대상입니다.
- 1,000㎡ 경작면적은 1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이 아니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 세대가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