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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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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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8.1.1.이후 8년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 등
기타감면세액이 없을 경우 1개 과세기간에 2억원, 5개 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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