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문의(형질변경)
지식사전
농지
0
0
0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착공 형질변경등에 대한 특약이 있고, 실지도 매도자의 동의에 따라 건물이 신축된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농지임이 확실하다면 농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650-0214
[부동산 매매]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