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농지 낙찰 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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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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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민이 아니라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