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작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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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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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 감면 적용은 농지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농지 보유기간 중에 8년이상 재촌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자경기간과 달리 농지원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자경기간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촌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