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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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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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이 아니라도,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농지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 없이 취득이 가능 하지만,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취득토지의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실에, 농자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