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 자경 농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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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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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의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126
[농지취득]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