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시의 농지 보전부담금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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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토의 토지는 지형에 대하여 생산녹지 자연녹지 공원녹지 산 임야 전 답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질문자의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축최대면적 건페율 20% 였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높은 지가상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경제발전과 국토이용계획에의한 도시계획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좋은것은 해당토지에 주거지역 건페율 60%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토지의 지형은 전으로 되어 경작중에 있으므로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가 없다면 지정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셔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건축을 할 수 있게됩니다,
처음 45㎥ 즉/13,61평 에 대한 면적은 대지로 변경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면적에 건축을 하신다면 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30평을 건축하신다면 진입로를 포함하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발생은 현행건축법상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