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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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스럽겠군요
먼저 등기를 열람하여 지상권 설정이 되였는지 보구요.
지상권 설정이 아니 되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치워 주도록 해서
그때까지 정리가 않됐을시 임의로 처리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답변을 보고
사후 처리 하면 될 듯 합니다.
농지 취득시 전임차인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계약서에
명기 하지 않았나 보군요. 큰 실수 입니다.
사고 팔때 지상물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군요.
매도자와 전임차인 간에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 되였는지도 알아 보시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을 겁니다. 불법으로 남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하였으니 말 입니다.
전임차인도 다년생 식물인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상 받을려고
하겠지요.문제는 상호간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으로 처리 하는일이 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인이 문제가 있군요...명확히 해주어야지...
그리고 중개인이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정확히 설명하고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군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