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에대해서...
친환경 농업이란
친환경 농업이란 지속 가능한 농업 또는 지속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 추구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패러다임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조화된 고도의 농업기술로, 「유기농업」 등 특수농법 뿐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한다
농업은 본래, 자연의 물질순환을 기본으로 하여 먹거리를 포함한 유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환경과 가장 조화된 산업이다. 그러나,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으로 농업이 환경을 가해하는 작용이 증대되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이의 대응책으로 LISA(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즉, 저투입에 의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요구되어 왔다.
유기농업이나 지속농업이 처음으로 거론될 때는 화학물질의 과용에서 연유할 수 있는 폐단을 강조하고, 농업의 생산성이나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 초기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와 최근 지속농업에 대한 정의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최근 USDA의 지속 농업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는 전 지구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속 농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농업의 환경친화성이나 안정성 보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우위에 두고 있고, 또 경제성이 없으면 그 농업은 지속될 수 없음을 들고 있는 점이다. 이는 종전의 정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둘째는 지속 농업의 실천기술로 제안된 기술에는 유기농업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기 농업은 지속농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유기농업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을 지속 농업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기농업을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정도의 농업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업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되고 있는 지속농업, 즉 생산성과 경제성은 여전히 높으면서 환경친화성과 지속성이 다 같이 높은 농업이라는 틀 속에서 재 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말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용어정의와 친환경 농법이 많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관련 농법은 ①지력을 토대로 자연의 물질순환 원리에 따르는 농업인 『자연농업』 ②지역폐쇄 시스템에서 작물양분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생태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는 농업인 『생태농업』, ③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흙을 중시하여 자연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한 농업인 『유기농업』, ④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농업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업인 『저투입 지속농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친환경 농법으로는 토종농법, 청정농법, 그린음악농법, 육각수농법, 산화전해수농법, BMW(박테리아, 미네랄, 활성화물)농법, 거미농법, 자연농법, 전해이온수농법, 흙살림순환농법, 키토산농법, 참게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태평농법, 붕어농법, 솔잎농법, 음이온농법, 우렁이농법, 목초액농법, 활성탄농법 등 많은 농법이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로 전환, 제도 개선(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시행, ’01.7.1). 2002. 1. 1부터는 기존 品자마크 포장재 및 스티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조치) 그리고, 환경농업육성법 제1장 2조 용어의 정의에 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원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