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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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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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ICT융복합확산(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 예산 (백만원) | 17,424 | ||||||||||||||||||||||||||||||||||||||||
사업목적 |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 대상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를 위한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ICT 등) 융복합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최소단지규모 명시적용 품목의 경우 최소 1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기타작물의 경우 온실면적 0.5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의무수출비율 :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 ||||||||||||||||||||||||||||||||||||||||||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 * 참고 단가: 철골유리(경질판)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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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한국농어촌공사 | 첨단기술사업처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정보융합실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2018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공모계획(‘18년 9월 시행)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