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미등록되었으나 농업 용으로 사용되는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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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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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제24조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저수지라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서 규정한 용도폐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 저수지의 현재 사용실태, 대체시설의 설치 유무, 수혜면적 유무 등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설관리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폐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제24조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저수지라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서 규정한 용도폐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 저수지의 현재 사용실태, 대체시설의 설치 유무, 수혜면적 유무 등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설관리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폐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