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밭농업 직불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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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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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밭농업직불제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밭농업직불금 | 예산 (백만원) | 207,790 | |||||||||||||||||||||||||
사업목적 |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밭고정) `12~`14년 기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논이모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급대상 농지 * 에서 밭농업제 종사하는 농업인등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논이모작)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
지원한도 | ○ (밭고정) 지급단가: 55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논이모작) 지급단가: 5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별경영체 400ha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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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신청시기 | 2~4월(논이모작은 2~3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