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사업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공동선별비(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8,921 | |||||||||||||||||||||||||||||||||||
사업목적 |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 |||||||||||||||||||||||||||||||||||||
사업 주요내용 | ○ 공동선별, 출하, 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대상 품목: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 |||||||||||||||||||||||||||||||||||||
지원한도 |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 |||||||||||||||||||||||||||||||||||||
재원구성 (%) | 국고 | 10~50 | 지방비 | 10~25 | 융자 | - | 자부담 | 50~8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치단체 |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월 말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공동선별비(자치단체)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 집행계획은 e나라 매뉴얼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