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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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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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사료용곤충산업화 | 예산 (백만원) | 600 | ||||||||||||||||||||||||||||||||||||||||
사업목적 | ○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 곤충 종자생산, 사육, 가공시설 등 | ||||||||||||||||||||||||||||||||||||||||||
사업 주요내용 | ○ 곤충 농업법인 및 사육농가에 사료용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 설비 등 지원 - 거점농가(농업법인)는 사료용곤충 종자을 협력농가에 공급하고, 협력 농가는 사료용곤충 사육 후 거점농가(농업법인)에 제공해 가공토록 함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료용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 ||||||||||||||||||||||||||||||||||||||||||
지원한도 | ○ 개소당 300백만원(2개소×10억원×30%)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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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
신청시기 | ‘18.12월 공고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군·구) | ||||||||||||||||||||||||||||||||||||||||
관련자료 | ○ ‘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