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무허가축사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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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에서는 축사 내 일부 무허가 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 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50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