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살균 난백액 또는 전란액의 유통기한을 ‘냉동 12개월, 냉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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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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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한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마. 3)에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제품의 보관온도에 따라 냉동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과 함께 「냉동보관」을 표시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온도를, 냉장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과 함께 「냉장보관」을 표시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장온도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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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