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동물학대신고(경기남부)
안녕 하십니까
김포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입니다.
민원제목 ‘범인없는 동물학대와 화재’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기견과 관련 동물학대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물학대 등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본건 관련 피해가 발생하여 처벌을 원하시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세한 기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전문 상담 관과 상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지원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김포경찰서 청문감사관, 03195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