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혹시 구형 RFID 번호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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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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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번호체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른 동물개체 코드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코드 3자리를 포함하여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12자리 코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수입시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의 경우는 개체확인을 위한 동물검역 수입조건 중 하나로서 동물보호업무와는 별개의 행정으로 연동확인이 난해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본부 동물보호과(031-467-1882, thegreatp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번호체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른 동물개체 코드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코드 3자리를 포함하여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12자리 코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수입시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의 경우는 개체확인을 위한 동물검역 수입조건 중 하나로서 동물보호업무와는 별개의 행정으로 연동확인이 난해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본부 동물보호과(031-467-1882, thegreatp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32-74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