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베이컨, 치킨, 유가공품)을 함유한 미국산 냉동식품 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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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수프)에 대한 검역증명서 서식은 현재 협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미국검역증명서(FSIS FORM 9060-5)에 돼지고기부속서(FSIS FORM 9305-5), 열처리가금육부속서(FSIS FORM 9305-2B), 유가공품열처리증명서(72℃에서 15초 이상)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서식 협의 없이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