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애완사료(반추동물단백질 원료) 문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프랑스산 애완동물사료의 수입가능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질문 ) 프랑스산 애완동물사료의 수입가능여부
( 답변 ) 프랑스 등 BSE 관련국가산 애완동물사료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 아래의 검역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2) 수입사료검정기관 (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 농협중앙분석센타 ) 에서 정밀검사결과 반추 동물유래 단백질 불검출 ( 최초 수입시 및 매년 1 회 추가검사 )
문의하신 프랑스산 애완동물사료의 성분 중 가수분해단백질은 BSE 관련품목에 해당하지만 검역증명서에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증명하고 현물 및 정밀검사 결과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 쇠고기 , 양고기 등 ) 을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