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토석채취 허가 문의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제2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조림사업과 관계없이 토사채취(객토용)을 위하여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토사채취할 수 있을 것이며, 토사채취가 완료된 산지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나무심기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