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이력번호가 없는 수입돼지고기에 BL 번호를 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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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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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돼지고기의 경우 이력제 시행일('18.12.28. 00시)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된 분부터 이력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귀사가 구매하신 원료육이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돼지고기라면, 이력번호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포장육 제품 표시사항의 이력번호 칸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BL번호는 선하증권 번호로, 제품 표시사항 이력번호 칸에 BL 번호를 기재할 경우 영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원료육 돼지고기의 수입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사항 내 BL 번호를 기입하고 싶으시다면, BL 번호라고 명시하고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는 방법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