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계약] 온비드 경매물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제재를 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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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에서 온비드에 매각입찰공고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를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실정황,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사항으로, 추후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예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실정황,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사항으로, 추후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예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