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풍수해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 기준 및 절차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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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 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제외대상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 이라한다),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또는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가입자
○지원방법 : 현금/현물
○지원내용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신청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절차 및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가재난정보센터 (사유재산피해신고)
홈페이지 신청
○접수기관: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물관리과
* 담당부서 : 물관리과
* 담당자 : 박범환(☎ 02- 2155-7139)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제외대상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 이라한다),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또는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가입자
○지원방법 : 현금/현물
○지원내용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신청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절차 및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가재난정보센터 (사유재산피해신고)
홈페이지 신청
○접수기관: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물관리과
* 담당부서 : 물관리과
* 담당자 : 박범환(☎ 02- 2155-7139)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사담당관, 02-215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