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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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18세 이상- 민45세 미만 청년
내용 : 신규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내용 : 신규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