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라어업 경계점?경남선적이 전라해역에 접근하여 어로행위를 할수 없다는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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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관내 어장을 지키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7월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하여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며 무죄를 주장 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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