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체류자격변경 E7
지식사전
어업
0
1
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고 자 할 때 체류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령, 학력, 급여, 한국어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중에 체류기간은 4년이상 비전문취업(E-9, 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업체에 정상 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국내 체류중이더라도 구직기간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휴가 또한 체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국내에 체류하게 되므로 해당 업종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4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고 자 할 때 체류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령, 학력, 급여, 한국어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중에 체류기간은 4년이상 비전문취업(E-9, 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업체에 정상 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국내 체류중이더라도 구직기간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휴가 또한 체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국내에 체류하게 되므로 해당 업종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4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