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안전] 어선번호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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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3cm로 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3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