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접도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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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ㅇ 접도구역의 범위
- 고속도로: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양측으로 10m(관리: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양측으로 5m(관리: 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 도지사(시장,군수))
ㅇ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어업용 참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서 정한 행위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ㅇ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ㅇ 접도구역의 범위
- 고속도로: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양측으로 10m(관리: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양측으로 5m(관리: 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 도지사(시장,군수))
ㅇ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어업용 참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서 정한 행위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42-670-356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