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연근해 어선에 부원으로 승선해도 승하선 공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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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기관장·항해사·기관사를 제외한 부원으로 승선하시는 경우에는 승하선 공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4. 27., 2007. 9. 28., 2007. 10. 31., 2010. 4. 20., 2012. 2. 3.>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선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은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따로 승하선 공인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령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선원법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39
추가 문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