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IUU어업 선박이 입항코자할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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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할 수 없음. 그러나 입항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양륙, 전재를 할 수 없고, 선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받은 후 바로 출항하여야 함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