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유류카드의 갱신은 어떻게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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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한 유류카드는 신규 유류카드 발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유류카드를 갱신하여 발급 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