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공동명의 어선어업인의 경우에 어업 경영체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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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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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각자 독립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워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어선의 공동명의자 모두 어업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