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로보호본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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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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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로보호본부) ① 특정해역의 어로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 동해어로보호본부를 두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둔다. <개정 2010.1.14., 2014.11.19., 2017.7.28.>
1.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 출항·입항 및 어선 출어등록 현황의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범법 어선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경비함정 근무자는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2010.1.14., 2014.11.19., 2017.7.28.>
1. 삭제 <2010.1.14.>
2. 삭제 <2010.1.14.>
3. 삭제 <2010.1.14.>
③ 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본부장은 그 해양경찰서장이 되며, 그 어로보호본부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④ 삭제 <2010.1.14.>
⑤ 삭제 <2010.1.14.>
⑥ 삭제 <2010.1.14.>
⑦ 삭제 <2010.1.14.>
⑧ 어로보호본부의 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 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⑨ 삭제 <2010.1.14.>
1.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 출항·입항 및 어선 출어등록 현황의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범법 어선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경비함정 근무자는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2010.1.14., 2014.11.19., 2017.7.28.>
1. 삭제 <2010.1.14.>
2. 삭제 <2010.1.14.>
3. 삭제 <2010.1.14.>
③ 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본부장은 그 해양경찰서장이 되며, 그 어로보호본부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④ 삭제 <2010.1.14.>
⑤ 삭제 <2010.1.14.>
⑥ 삭제 <2010.1.14.>
⑦ 삭제 <2010.1.14.>
⑧ 어로보호본부의 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 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⑨ 삭제 <2010.1.14.>
관련법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제7조(어로보호본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