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현지조사 시 반드시 경영주가 입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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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것은 입회가 필요 없으며, 임대차 여부, 규모, 실제 어업활동 여부 등의 조사는 경영체의 경영주나 세대원 중 어업종사자가 입회하면 됩니다. 다만,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서류제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